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 정기 신청 지급기한 9월 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 ~ 2023년 11월 30일(목)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 만 지급
*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신청조건
1. 가구유형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음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 미만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ARS
1544-9944 전화 걸기 > 단축번호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서면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2023년 정기 신청 대상 확인방법
1. 자신의 휴대폰으로 국세청 ARS 전화신청 센터 1544-9944 전화걸기
2. 휴대폰/통신사에 따라 보이는 ARS가 뜨거나 음성으로 근로장려금 안내가 나오면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버튼 누르면 바로 대상인지 확인가능
3. 창이 뜨는 사람은 보이는 ARS 버튼 누르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근로장려금 버튼 선택
4.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버튼 선택
5. 신청대상일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뜸, 신청대상이 아닐경우 귀하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뜸
개별인증번호 확인하는 방법
보통 신청대상인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오는데 안오는 사람도 간혹있어서 이럴경우 PC로 홈텍스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가능 (인증서 필요)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선택
3.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인인증번호 에 번호가 기재되어있음(대상자가 아닐경우 공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나이 통일법 시행 (0) | 2023.05.11 |
|---|---|
|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0) | 2023.05.08 |
| 우회전할때 일시정지 안내 (0) | 2023.05.02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0) | 2023.04.27 |
| 택시기본요금/ 심야할증요금 안내 (0) | 2023.04.25 |


댓글